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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선거기간 전에 조합의 경비로 선거와 무관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조합장의 직명·성명·사진 게재)을 조합원에게 보낼 수 있는지 여부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경비로 선거와 무관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직명·성명·사진 게재)을 조합원에게 보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일
2022.12.19.
조회수
446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적·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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