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 포함)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 신문광고를 하거나 거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가능할 것입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