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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지역구 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586
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의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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