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의 경우 조합의 임‧직원(조합장 포함)은 후보자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호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