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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조합의 임‧직원이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하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지

작성일
2023.01.09.
조회수
466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의 임직원(조합장 포함)은 후보자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31조 제3호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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