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지하철역 안에서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 재·보궐선거일 전 90일부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거나, 재·보궐선거 지역이 아니더라도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것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