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의 경우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명절·국경일 등을 맞아 자신의 성명이나 소속 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기념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