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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설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작성일
2023.01.09.
조회수
645
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명절·국경일 등을 맞아 자신의 성명이나 소속 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기념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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