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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등기소 예산 확보, 국회의원 ○○○”와 같은 의정활동내용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작성일
2023.01.26.
조회수
619
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의정활동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국회의원 등을 직접·명시적으로 지지하는 행위가 부가되거나, 차기 선거에서의 선거공약을 게재하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게시하는 등 후보자가 되려는 국회의원의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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