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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단순히 후보자의 기호가 기재된 이미지를 문자메시지(RCS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한지

작성일
2023.02.20.
조회수
948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음성·화상·동영상 등이 포함되지 않고, 단순히 문자, 색상, 숫자로만 구성된 카드 형태의 이미지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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