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음성·화상·동영상 등이 포함되지 않고, 단순히 문자, 색상, 숫자로만 구성된 카드 형태의 이미지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