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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일에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이 자신의 명의를 나타내어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가능한지

작성일
2023.02.20.
조회수
691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의 가족은 자신의 명의를 나타내어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성명 또는 명의를 나타내어 투표참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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