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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에 제3자가 해당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응원하는 내용의 의례적인 발언을 게재할 수 있는지

작성일
2023.02.20.
조회수
592
답변

귀문의 경우 의정보고서에 제3자가 해당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응원하는 내용의 의례적인 발언을 선거일 전 180일 전에 부수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 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해당 국회의원을 지지·선전하는 등 후보자가 되려는 국회의원의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도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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