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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때, 고지벽보 및 장소표지에 보고자인 국회의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작성일
2023.03.27.
조회수
514
답변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 고지벽보에 자신을 선전할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고지 목적 범위 내에서 보고자인 본인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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