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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상세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때, 고지벽보 및 장소표지에 보고자인 국회의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작성일
2023.03.27.
조회수
514
답변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 고지벽보에 자신을 선전할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고지 목적 범위 내에서 보고자인 본인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
공직선거법
」
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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