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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본인의 업무용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작성일
2023.03.27.
조회수
1680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업무용 명함을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한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2023. 10. 13.)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같은 법 제60조의3 1항 제2호의 방법(같은 호 단서 포함)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공직선거법60조의3 1항 제2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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