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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선거구 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작성일
2023.05.02.
조회수
579
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수강료를 받고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유료로 제공되는 강의를 무료 또는 통상적인 가격보다 싼 값의 비용을 받고 강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이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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