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수강료를 받고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유료로 제공되는 강의를 무료 또는 통상적인 가격보다 싼 값의 비용을 받고 강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이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