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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 서류 등에 학력 게재 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인정자가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으로 게재해야 하는지

작성일
2023.05.02.
조회수
532
답변

귀문의 경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등을 명기하지 않고,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 “○○대학교 경영학 학사”, “○○대학교 경영학사(경영 전공)”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게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대학교 졸업등 단과대학 또는 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250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기 발급된 대학의 장 명의의 졸업증명서가 있더라도, 그 학습과정이 정규 학부과정이 아닌 경우에는 졸업이라고 게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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