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의 경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을 명기하지 않고,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 “○○대학교 경영학 학사”, “○○대학교 경영학사(경영 전공)” 등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게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대학교 졸업” 등 단과대학 또는 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기 발급된 대학의 장 명의의 졸업증명서가 있더라도, 그 학습과정이 정규 학부과정이 아닌 경우에는 “졸업”이라고 게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