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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에 따라 설치한 후원회의 사무소 건물 외벽에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을 포함하여 대형 간판(예시: 가로 6m, 세로 7m)을 설치가 가능한지

작성일
2023.12.21.
조회수
1310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 145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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