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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정당의 당내경선을 거치지 않고 정당의 공천에서 탈락한 경우 예비후보자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작성일
2024.01.30.
조회수
962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5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60조의2 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이 반환되며, 공직선거관리규칙 25조 제3항에 따라 정당은 후보자로 추천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지체 없이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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