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국회의원이 선거구 안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를 하거나 의례적인 내용의 서면·영상 축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 내에서 개최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행사 중 지위에 걸맞지 아니한 행사(자신이 속하지 아니한 동문회·향우회·종친회 등 각종 단체의 행사)에 국회의원의 직·성명을 나타내는 축사문·사진 등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영상축사를 상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모임 또는 행사와의 관계, 게재목적과 동기, 게재내용, 배부 대상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