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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되려는 국회의원이 선거구 안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거나 서면·영상 축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작성일
2024.01.30.
조회수
1766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국회의원이 선거구 안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를 하거나 의례적인 내용의 서면·영상 축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 내에서 개최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행사 중 지위에 걸맞지 아니한 행사(자신이 속하지 아니한 동문회·향우회·종친회 등 각종 단체의 행사)에 국회의원의 직·성명을 타내는 축사문·사진 등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영상축사를 상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모임 또는 행사와의 관계, 게재목적과 동기, 게재내용, 배부 대상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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