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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역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B지역구에서 자신의 성명과 기호가 들어간 명함을 B지역구민에게 줄 수 있는지

작성일
2024.03.01.
조회수
1502
답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선거구 외에 선거구와 인접한 지역 등 선거구민이 다수 왕래하는 지역에서 명함을 직접 주는 것만으로는 법 상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에 대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상기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93, 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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