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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지역의 예비후보자인데, 선거구 획정에 따라 지역구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어 B지역구로 미리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반환받을 수 있는지

작성일
2024.03.01.
조회수
1615
답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공직선거법60조의2 6항에 따라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서면으로 사퇴 신고한 후, 새로이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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