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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과 비당원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에서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이용하여 당내경선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작성일
2024.03.01.
조회수
589
답변

경선후보자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10.12. 선고 2018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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