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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상세
당원과 비당원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에서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이용하여 당내경선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작성일
2024.03.01.
조회수
589
답변
경선후보자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8
도
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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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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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지역의 예비후보자인데, 선거구 획정에 따라 지역구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어 B지역구로 미리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반환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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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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