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길이 25cm, 너비 25cm, 길이 25cm 규격의 소품에 당의 공약이나 슬로건을 기재하여, 몸 앞·뒤에 붙이고 서 있어도 되는지
작성일
2024.04.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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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 「공직선거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규격 범위(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내 특정 정당의 공약이나 슬로건을 기재하여손에 들거나 몸에 붙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몸에 붙이는 경우 해당 윗옷등의 전체 면적에 붙인 소형의 소품 등의 규격은 모두 합산하여 규격 범위 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