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상세

중앙당사와 후보자 선거사무소는 물론 중앙당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선거구별 후보자 홈페이지 등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용 소품을 통상적인 판매 방법으로 팔 수 있는지

작성일
2024.04.01.
조회수
370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후보자가 공직선거법68조 제2항에 따른 소형의 소품등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온·오프라인 상점(정당·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앙당사 및 후보자 선거사무소 포함)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통상적인 가격(후보자의 경우 제작원가)에 판매하는 것은 같은 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리에서 광고물 또는 광고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판매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설물 게시에 이르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물품의 광고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 93, 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