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의 경우 정당·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소형의 소품등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온·오프라인 상점(정당·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앙당사 및 후보자 선거사무소 포함)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통상적인 가격(후보자의 경우 제작원가)에 판매하는 것은 같은 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리에서 광고물 또는 광고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판매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설물 게시에 이르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물품의 광고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제93조,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