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은「정치자금법」 제21조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후원회지정권자가 당원인 경우 소속 정당에, 후원회지정권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법인(학교법인 포함)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