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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을 지출하고 잔액이 남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작성일
2024.04.01.
조회수
507
답변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은정치자금법21조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후원회지정권자가 당원인 경우 소속 정당에, 후원회지정권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법인(학교법인 포함)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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