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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출마예정자(현 이사장 포함)가 위탁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음성 ARS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작성일
2024.08.05.
조회수
607
답변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투표참여를 권유하기 위하여 자신의 육성으로 귀문의 내용을 녹음하여 ARS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4, 28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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