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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해당 조합이나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만 해당하는지

작성일
2024.08.05.
조회수
556
답변

귀문의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는 그 개설·운영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4, 24조의2에 따른 (예비)후보자등은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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