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상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비례대표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에 대한 지지·호소를 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20.04.11.
조회수
659
답변

불가합니다.공직선거법88조에 위반됩니다.

공직선거법8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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