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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2020. 4. 15.)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한 음성으로 ARS 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20.04.14.
조회수
780
답변
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
특정 정당
·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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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2020. 4. 15.)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투표소 100M 밖 거리에서 “OOO후보자의 자원봉사자”라고 밝히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선거안내센터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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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안내센터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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