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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서 투표참여 권유행위와 출구조사를 할 수 있는 거리 규정이 있나요?

작성일
2020.04.14.
조회수
815
답변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없고, 방송사 등의 출구조사는 투표소로부터 50M 이내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58조의2 및 제16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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