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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선거일에 투표할 수 방법이 있나요?

작성일
2020.04.14.
조회수
1303
답변

그 가족(1명도 가능)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의 보조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157조 제6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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