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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상세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선거일에 투표할 수 방법이 있나요?
작성일
2020.04.14.
조회수
1180
답변
그 가족
(1
명도 가능
)
또는 본인이 지명한
2
명의 보조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
「
공직선거법
」
제
157
조 제
6
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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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안내센터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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