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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에 가서 직접 개표현장을 관람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20.04.14.
조회수
2255
답변

누구든지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개표관람증은 각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면 개표소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표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발급합니다.

⇒ 「공직선거법18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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