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 개표관람증은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면 개표소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표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발급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18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