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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 그 운영규정에 따른 회비를 정치자금으로 납부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20.07.31.
조회수
1258
답변
가능합니다.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며, 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회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라면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지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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