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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의 회갑연·고희연 등의 축하연이나 개업식·체육행사의 장소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축기(식장에 설치하였다가 식이 끝나면 회수하는 방식)를 게시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20.07.31.
조회수
3083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이며,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사람의 회갑연·고희연 등의 축하연이나 개업식·체육행사의 장소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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