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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지역현안 성사를 축하·환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성명 및 사진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버스·신문광고를 할 수 있는지?

작성일
2021.03.29.
조회수
4552
답변

선거일전 180일 전에 의정활동보고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례적인 축하·환영 내용은 가능합니다.

※ 현수막 게시가 옥외광고물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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