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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약이 포함된 의정활동 보고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작성일
2022.03.14.
조회수
791
답변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특정 정당·예비후보자의 공약을 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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