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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나 정당의 명의로 지방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지?

작성일
2022.03.14.
조회수
1192
답변

☞ 지방선거와 관련된 내용만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론조사 내용에 정당의 지지도 조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당 명의로는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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