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사람의 결혼식·장례식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위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