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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기간 전에 조합원에게 통상적인 안부 전화를 하는 때에 조합장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작성일
2022.10.04.
조회수
374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여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의례적인 안부전화를 하는 때에 상대방이 출마의사를 물을 시 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로 제한되지 않을 것이나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안부전화를 하거나 출마의사를 밝히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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