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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개인 사진, 경력 등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장을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작성일
2022.10.04.
조회수
416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경력을 표기하여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선거와 무관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장(통상의 사진 포함)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다수의 조합원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계절인사 등의 인사장을 우편 발송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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