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상세

정당이 소속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에게 급여 외 교육 등의 목적으로 도서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위 가능 여부

작성일
2022.12.19.
조회수
392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에서 기부행위의 예외로서 ① 정당이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②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③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함.)·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 포함)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대표자를 포함함.)에게 연말·설·추석·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이 상기 외의 명목으로 유급사무직원에게 금품(도서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