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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협의회가 시도당의 계획과 경비로 당원교육을 하는데 강연자 외에 강연자 수행비서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작성일
2022.12.19.
조회수
315
답변

귀문의 경우 당원협의회가 시도당의 계획과 경비로 선거와 무관하게 당원교육을 하면서 외부강사에게 통상적인 강사료와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강사가 아닌 강연자 수행비서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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