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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 신문광고를 게재하거나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519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성명(사진 포함)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 신문광고를 하거나 거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가능할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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