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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지하철역 안에서 의정활동보고서를 배부할 수 있는지

작성일
2023.01.09.
조회수
661
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지하철역 안에서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보궐선거일 전 90일부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거나, ·보궐선거 지역이 아니더라도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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