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외에는 단체를 포함한 제3자의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되는 조합장선거에서 단체가 회원 투표 등의 방법으로 후보 단일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에 위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