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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 등이 지역행사에서 소속 정당명 및 정당의 로고가 인쇄된 옷을 착용할 수 있는지

작성일
2023.05.02.
조회수
627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일전 180일 전에 국회의원과 소속 당원이 소속 정당의 명칭·로고가 게재된 복장을 착용하고 지역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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