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