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현직 이사장이 본인의 육성으로 직·성명이 포함된 의례적인 내용을 녹음하여 휴대폰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작성일
2024.07.01.
조회수
862
답변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본인의 육성으로 아래예시와 같은 의례적인 내용을 녹음하여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24. 1. 30. 볍률 제20179호로 개정되어 2024. 7. 31. 시행예정인 것을 말함.)」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