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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지역사무소에 사무소에 유급사무직원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작성일
2024.07.01.
조회수
740
답변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사무소에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유급사무직원을 두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역무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거운동(경선운동 포함)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35조 등에 위반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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