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의 지역사무소에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유급사무직원을 두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역무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거운동(경선운동 포함)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35조 등에 위반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