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투표참여를 권유하기 위하여 자신의 육성으로 귀문의 내용을 녹음하여 ARS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8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