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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출마예정자(현 이사장 포함)가 명절을 계기로 자신의 사진과 직·성명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작성일
2024.08.05.
조회수
751
답변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명절 등 통상적인 계기가 있는 때에 의례적인 명절인사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상기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선거기간 중에 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지지·선전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4·66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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