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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6.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에 있어서 「교육자치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는지

작성일
2024.09.09.
조회수
413
답변

교육감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103조 제2항에 규정된 단체 등의 모임은 개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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